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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특혜’ 논란 ‘민주 유공자법’ 따져보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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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강씨 강진원 ・ 2022. 7. 23. 2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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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특혜’ 논란 ‘민주 유공자법’ 따져보니…
■ 야권 의원 175명이 제정을 촉구한 '민주 유공자 예우법'.
■ 기존 '민주화운동보상법'에 따라 대상자는 820여 명, 국회 예산처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2억 원 정도로 추산돼.
■ ‘민주유공자법’ 적용대상 : 민주화운동보상법 기준 829명, 예산 11억 5,800만원(예산정책처 추산, 연평균)
①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면자
② 민주화운동 부상자(장해등급 판정)
■ ‘민주유공자법’교육지원 : ‘대입 특별전형 신설’ 조항 없음.
① 제17조 : 초·중·고 입학 지원(정원 3% 이내)
② 제19조 : 교육기관학비 등 면제
■ 더불어민주당 : “현역의원 중 ‘민주유공자법’ 지원대상 없음.”
■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가산점
① 부상자 등 본인, 순직자의 배우자·자녀 : 만점의 10%
② 부상자 등의 배우자 · 자녀 : 만점의 5%
○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, 또 다쳐서 정부로부터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을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어.
○ 특히, 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이나 취업을 지원하자는 법안 내용 때문인데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봐.
○ 야권 의원 175명이 제정을 촉구한 '민주 유공자 예우법'.
○ 민주화운동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다쳐서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고, 교육과 취업, 의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어.
○ 기존 '민주화운동보상법'에 따라 대상자는 820여 명, 국회 예산처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2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.
○ 먼저 제기되는 건 '대입 특혜' 논란.
○ 유공자 자녀들이 대입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.
○ 하지만 법안을 보면 대학 입학과 관련해 특별전형을 신설한다는 조항은 없어.
○ 초·중·고등학교 정원의 3%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입학시켜야 하고, 학비 등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있어.
○ 야권에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이다보니 '셀프 특혜' 논란도 제기돼.
○ 법을 만든 국회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것.
○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중 '민주 유공자법'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설명.
○ 민주화운동을 하다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부상자는 있어도, 조사해보니 다쳐서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.
○ 또 다른 특혜 논란은 취업 가산점.
○ 법안을 보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쳐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,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취업할 때 만점의 10% 가산점을 주도록 해.
○ 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5%의 가산점이 주어져.
○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법도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 4.19혁명 유공자 등의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어.
○ 취업 지원은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, 법안 발의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타당하다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혀.
○ 이하 KBS뉴스 원문을 링크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(KBS뉴스 요약)
○ 출처 : KBS > Home > 뉴스9 > 2022.07.22. > 임종빈 기자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516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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